[누수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구체적 사항은 해당 상수도 사업본부별로 차이가 있으니 문의
구비 서류 |
누수 위치 |
요금 감면 종류 |
요금 감면 방법 |
①누수공사 비용지출 영수증
②누수현장 및 수리 공사사진
③사실확인서등 |
◈육안 확인 가능한 곳 : 양변기, 수도꼭지, 물 탱크, 보일러 등 |
하수도 요금만 감면 |
◈하수도요금 감면 방법 : 누수확인전 3개월 평균요금만 부과(누수량만큼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방법 : 누수금액의 ½감면(실제 납부금액=누수전 3개월 평균사용금액+누수금액½) |
◈육안 확인 가능하지 않은 곳 : 땅속, 벽속 등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유의 및 참고사항]
1. “누수”라 함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말함.
2. 수용가의 부주의 또는 태만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수도꼭지고장, 양변기고장,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 제외.
3. 누수에 따른 요금 감면신청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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