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고·안내문

공시기준

탱수 2014. 12. 26. 14:37

공 시 기 준       규약 : 인천시 기준                  O:의무(AND) / ◇:선택(OR)

 

구 분

관련근거

공시

주체

게시기한

공 지 장 소

비 고

게시판

홈페이지

k-apt

미지정

1.동별대표자 선출 공고

규약 제22조 제1항

선관위

O

임기만료 60일전까지

2.동별대표자 선출 확정 공고

규약 제22조 제2항

선관위

O

즉시

3.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

영56조/규약 제25조 제1항

입대의

O

O

회의 5일전/개별통보

4.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고

영56조/규약 제30조 제2항

입대의

O

2일 이내

5.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개정

규약 제32조 제3항

관리주체

10일 이상

O

O

6.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규약 제34조 제1항 1호

입대의

O

O

접수 7일 전

7.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

규약 제37조 제5항

관리주체

8.자생단체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규약 제38조의5 제4항

입대의

9.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공지사항

규약 제44조 제1항

입대의

10일 이상

O

O

10.잡수입의 집행내역, 예비비 처분내역

규약 제59조 제7항

관리주체

O

O

매월

10-1.자생단체 지원사항, 관리비경감내역

규약 제59조 제7항

관리주체

O

O

매월

11.관리규약 개정(안) 공고

규약 제78조 제4항

입대의

O

O

전체 세대 개별통보

12.관리규약 개정 공포

규약 제79조

입대의

O

13.관리규약 배부(홈페이지 미 게시)

규약 제80조

관리주체

14.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액

법 제45조 제4항

관리주체

O

O

부과월 다음달 말까지

14-1.잡수입

영 제58조 제8항

관리주체

O

O

부과월 다음달 말까지

15.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영 제58조 제9항

관리주체

O

O

16.계약서

법 제45조의5

관리주체

O

체결일로부터 1개월내

17.회계감사보고서

법 제45조의3 제3항

관리주체

O

O

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18.예산실적집행보고

회계 제25조 제2항

입대의

O

19.사업계획 및 예산안

영 제55조의2 제1항

관리주체

입대의제출

회계연도 개시1개월전

20.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영 제55조의2 제2항

관리주체

입대의제출

회계연도 종료2개월내

 

 

** 질의 사항 **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되는 바 맞는 지요?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는 국토부 회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올바른 지요?

3. 회의 소집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사무행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의거 관리주체(업무집행자인 관리사무소장)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타당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1~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며(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 그 회의결과는 회의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관리주체에서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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