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기 준 규약 : 인천시 기준 O:의무(AND) / ◇:선택(OR)
구 분 |
관련근거 |
공시 주체 |
게시기한 |
공 지 장 소 |
비 고 | |||
게시판 |
홈페이지 |
k-apt |
미지정 | |||||
1.동별대표자 선출 공고 |
규약 제22조 제1항 |
선관위 |
O |
임기만료 60일전까지 | ||||
2.동별대표자 선출 확정 공고 |
규약 제22조 제2항 |
선관위 |
◇ |
O |
즉시 | |||
3.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 |
영56조/규약 제25조 제1항 |
입대의 |
O |
O |
회의 5일전/개별통보 | |||
4.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고 |
영56조/규약 제30조 제2항 |
입대의 |
◇ |
O |
2일 이내 | |||
5.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개정 |
규약 제32조 제3항 |
관리주체 |
10일 이상 |
O |
O |
|||
6.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규약 제34조 제1항 1호 |
입대의 |
O |
O |
접수 7일 전 | |||
7.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 |
규약 제37조 제5항 |
관리주체 |
◇ |
◇ |
||||
8.자생단체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
규약 제38조의5 제4항 |
입대의 |
◇ |
◇ |
||||
9.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공지사항 |
규약 제44조 제1항 |
입대의 |
10일 이상 |
O |
O |
|||
10.잡수입의 집행내역, 예비비 처분내역 |
규약 제59조 제7항 |
관리주체 |
O |
O |
매월 | |||
10-1.자생단체 지원사항, 관리비경감내역 |
규약 제59조 제7항 |
관리주체 |
O |
O |
매월 | |||
11.관리규약 개정(안) 공고 |
규약 제78조 제4항 |
입대의 |
O |
O |
전체 세대 개별통보 | |||
12.관리규약 개정 공포 |
규약 제79조 |
입대의 |
◇ |
O |
||||
13.관리규약 배부(홈페이지 미 게시) |
규약 제80조 |
관리주체 |
◇ |
|||||
14.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액 |
법 제45조 제4항 |
관리주체 |
◇ |
O |
O |
부과월 다음달 말까지 | ||
14-1.잡수입 |
영 제58조 제8항 |
관리주체 |
O |
O |
부과월 다음달 말까지 | |||
15.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
영 제58조 제9항 |
관리주체 |
◇ |
O |
O |
|||
16.계약서 |
법 제45조의5 |
관리주체 |
O |
체결일로부터 1개월내 | ||||
17.회계감사보고서 |
법 제45조의3 제3항 |
관리주체 |
O |
O |
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 |||
18.예산실적집행보고 |
회계 제25조 제2항 |
입대의 |
O |
|||||
19.사업계획 및 예산안 |
영 제55조의2 제1항 |
관리주체 |
입대의제출 |
◇ |
회계연도 개시1개월전 | |||
20.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
영 제55조의2 제2항 |
관리주체 |
입대의제출 |
◇ |
회계연도 종료2개월내 |
** 질의 사항 **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되는 바 맞는 지요?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는 국토부 회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올바른 지요?
3. 회의 소집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사무행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의거 관리주체(업무집행자인 관리사무소장)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타당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1~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며(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 그 회의결과는 회의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관리주체에서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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