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임원선출 적법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4.05.28 17:16:14
[민원내용] – 별첨(아래 별도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임원선출 적법 여부에 대해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를 주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감사 선거의 투·개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 「자주하는 질문(FAQ)」(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임원선출 적법 여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제3항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로 명시되어 있지만, 당 아파트는 360세대로 주택법시행령 제50조5항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여 선출 한바,
- 아 래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경과[임기 : 2014. 5. 1 ~ 2016. 4. 30]
① 2014. 3. 19. 동별 대표자 7명 선출
② 2014. 3. 26. 동별 대표자 재선거로 공석인 3명중 2명 최종 선출 – 총 9명(정원 10명)
③ 2014. 4. 4. 임원(회장, 감사 1명, 이사 3명)선거에서 5명 선출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④ 2014. 4. 12. 동별 대표자(이사 겸) 1인 결격사유 중 자격상실로 당선 무효로 총 8명
⑤ 2014. 5. 1. 회장 사퇴(동별 대표자는 유지)
⑥ 2014. 5. 12 회장 및 이사 2명 보궐. 재 선출 - 기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서 주관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총원 5명) 경과[임기 : 선출일로부터 ~ 2015. 3. 31]
① 2014. 4. 9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② 2014. 5. 7 선거관리위원 2명 사퇴로 2명 남음(3명이 못 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 됨)
③ 2014. 5. 17 선거관리위원 1명 사퇴 후 1명 남음
상기와 같이 당 아파트는 360세대이므로 2014년 5월 12일 구성원 과반수로 임원(회장, 이사 2명)의 재 선출을 기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 한 바, 임원 선출을 입주자대표회의냐 아니면 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냐의 선출을 주관한 주체를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효력((2014년 5월 20일 15시 50분경 유선 상 질의에서 어디서 주관하던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제3항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가 명시 돼 있어도 500세대 미만은 임의규정으로 전혀 상관없다는 귀부 담당자 000 답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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