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주체 적법 여부(500세대 미만)

탱수 2015. 2. 25. 11:27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임원선출 적법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4.05.28 17:16:14

[민원내용] 별첨(아래 별도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임원선출 적법 여부에 대해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를 주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감사 선거의 투·개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 자주하는 질문(FAQ)(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임원선출 적법 여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1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제3[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당 아파트는 360세대로 주택법시행령 제505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여 선출 한바,

- 아 래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경과[임기 : 2014. 5. 1 ~ 2016. 4. 30]

2014. 3. 19. 동별 대표자 7명 선출

2014. 3. 26. 동별 대표자 재선거로 공석인 3명중 2명 최종 선출 9(정원 10)

2014. 4. 4. 임원(회장, 감사 1, 이사 3)선거에서 5명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014. 4. 12. 동별 대표자(이사 겸) 1인 결격사유 중 자격상실로 당선 무효로 총 8

2014. 5. 1. 회장 사퇴(동별 대표자는 유지)

2014. 5. 12 회장 및 이사 2명 보궐. 재 선출 - 기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서 주관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총원 5) 경과[임기 : 선출일로부터 ~ 2015. 3. 31]

2014. 4. 9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2014. 5. 7 선거관리위원 2명 사퇴로 2명 남음(3명이 못 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 됨)

2014. 5. 17 선거관리위원 1명 사퇴 후 1명 남음

 

상기와 같이 당 아파트는 360세대이므로 2014512일 구성원 과반수로 임원(회장, 이사 2)재 선출기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 한 바, 임원 선출을 입주자대표회의냐 아니면 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냐의 선출을 주관한 주체를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효력((20145201550분경 유선 상 질의에서 어디서 주관하던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제3[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가 명시 돼 있어도 500세대 미만은 임의규정으로 전혀 상관없다는 귀부 담당자 000 답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