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라 함은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4.1.2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 판단하게 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법령상 그 의미가 다르며,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수당이 아닌 관계로 개별 사업장별로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을 것이나,
1)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을 인정받기는 곤란할 것이며, 이에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 대법2003다10650(2003.4.2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다만, 형식적으로는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 명칭과 무관하게 동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을 가지고 직책수당 등의 성격에 해당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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