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사·하자처리

하자보수종료확인 절차

탱수 2015. 7. 6. 09:09

      □ 사업주체는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함(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ㅇ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함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용부분은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를,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각가 첨부하여야 함(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