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8조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교육기간 단축 시행 공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개정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주택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교육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실시함을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 시행 근거
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790호)
· 공 고 : 2015년 6월 26일
· 시 행 : 2015년 12월 23일
나. 개정내용
- 주택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개정안
· 제35조(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①~③(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 적용 대상 과정
가. 교육과정
· 주택법 제58조제1항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교육
· 주택법 제58조제2항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휴면자격자 보수교육
· 주택법 제58조제3항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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