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동별대표자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 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 4항 9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와 관련입니다.
당 아파트 차기 동별 대표자 출마 예정자 1명이 2010.11.08에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1) 차기 동별대표자 임기는 2015.01.01 ~2016.12.31(2년) 이며
2) 당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차기 동별대표자
선거공고일은 2014년 11월 1일 이전입니다.
위 1)의 기간을 적용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며
2)의 일자를 적용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사항]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해당 규정은 2010.7.6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22254호, 부칙 제2조제1항).
-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의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역산하여 사퇴 후 4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해당 규정은 2010.7.6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22254호, 부칙 제2조제1항).
-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의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역산하여 사퇴 후 4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