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 전용부분하자보수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적용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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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3.11.21 16:21:46 처리상태완료 |
저희 단지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이번에 OO 공제조합으로 부터 1,2,3년차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아파트 공용부분 OOO만원, 전용부분 OOO만원, 상가공용부분 OOO만원을 하자현황 및 보수비용산출내역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세대내 전용부분부터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조(적용대상)" 의거 아파트 공용부분은 당연히 적용대상임을 알지만 1. 세대내 수십가지 종류의 하자종목인 전용부분까지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조" 적용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지 ? 2. 상가공용부분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조" 적용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지?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가는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아니며 공동주택의 전용부분 역시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가는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아니며 공동주택의 전용부분 역시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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