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수) 고시했습니다.
시급 : 6,030원
일급(8시간 기준) : 48,240원
월급(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1,260,270원
특히, 금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번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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