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사업자선정 입찰공고시 특정모델 지정 가능?

탱수 2015. 10. 16. 17:54

사업자선정 입찰공고시 특정모델 지정 가능?

 

1. 어린이놀이시설- 제품모델을 특정한 입찰공고

성명OOO

등록일2013.08.26 18:30:53

처리상태완료

어린이 놀이터에 조합놀이대와 고무매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00 회사의 모델:123-가나다 제품으로 공사를 하겠다." 고 입찰공고를 낼 수 있는가?

 

.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1의 가능여부가 달라지는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성 등 그 특성을 감안하여 제품의 모델명을 지정하여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 결정방식과는 무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시 모델지정 방법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5.09.14 15:59:04

처리상태완료

1.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공할때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물과는 다르게승강기와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 등 당해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델명을 지정하여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승강기의 경우 장기간 사용해야 하고 사후관리 등을 고려할때 모델명을 지정하여 시공 공사는 국토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3. 이경우 승강기 모델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선호도나 찬성을 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도 무방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제품 지정 방법

 

<답변내용>

국토부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입찰공고 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승강기 교체공사는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며,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승강기 모델 지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권한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특정제품을 지정할 수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특정제품을 지정하실 수도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절차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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