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개정 2015.11.16)
[별표1]의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나. 제한경쟁입찰
[국토부 해설서]상
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으로 사업실적을 둔 것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로서 그동안 수행한 사업실적을 일정한 경력으로 둔 경험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한경쟁입찰의 취지에 적합합니다.
*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즉, 입찰공고일 현재 계약이 유효한 실적이 아니라 계약이 종료(완료)된 실적을 말합니다.
[결론] 계약기간완료(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3년간 기간내에 있는 것만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국토부나 지자체 담당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제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 1)에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설서상에서는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이라고 해설하고 있어 최소 10일간의 기간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음)
[국토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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