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관리실적, 업무실적, 사업실적 증명서 유효여부

탱수 2015. 12. 18. 12:1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개정 2015.11.16)

 

[별표1]의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1) 사업실적*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해설서]상

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으로 사업실적을 둔 것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로서 그동안 수행한 사업실적을 일정한 경력으로 둔 경험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한경쟁입찰의 취지에 적합합니다.

 

*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즉, 입찰공고일 현재 계약이 유효한 실적이 아니라 계약이 종료(완료)된 실적을 말합니다.

 

[결론] 계약기간완료(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3년간 기간내에 있는 것만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국토부나 지자체 담당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제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 1)에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설서상에서는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이라고 해설하고 있어 최소 10일간의 기간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음)

 

 

[국토부 유권해석]

 

 

 

민원 신청내용.hwp

 

 

민원 신청내용.hwp
0.03MB
민원 신청내용.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