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2월22일(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대통령공포(대통령령 제26750호) 및 관보에 게시 되어 2015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일부조항 유예기간)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
⑨ 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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