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여부 확인요청
접수번호
1AA-1506-044022
접수일자
2015.06.09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기의 내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한경쟁입찰 후 유찰(1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의 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재계약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전성이
전화번호 044-201-4444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침 위반 여부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5호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였다가 유찰이 된 이후 다시 상기 조항을 적용하여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지침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상기 절차가 진행된다면 주택관리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재계약을 위한 상기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 등은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1달 혹은 2달 전에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 이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다시 해당 사업자와 재계약을 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 > 사업자선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 선정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제출 (0) | 2016.06.17 |
---|---|
중계기 설치 계약주체 (0) | 2016.05.24 |
재활용품 수거 계약 계약이행보증금 납부대상 해당 여부 (0) | 2016.04.12 |
입찰 재공고 후 기존 제출서류 인정 여부 (0) | 2016.04.07 |
전자입찰시 입찰서 우편, 방문제출 가능 여부 (0) | 2016.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