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시설물(부대복리시설) 임대 관련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즉, 최초 아파트 건축 시 허가된 사업계획(건축허가 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용도 외로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 1호에 의거 구청장에게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용도변경이 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 별표3]
* 임대가능 여부를 떠나 당초 허가된 사업계획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부대복리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주택법시행령 별표3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임대여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국토부 질의회신사례를 보면 영리목적의 임대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아파트 입주민 복리시설 임대가능한가요?
성명OOO
등록일2015.08.13 17:29:07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입주민 복리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하면, 복리시설은 영리의 목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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