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일반 자료실

승강기 정밀검사 의무화

탱수 2016. 12. 27. 09:41

노후승강기 정밀검사 의무화

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일부개정안’ 공포·시행(개정 2016.1.27. 시행 2017.1.27)

 앞으로 승강기 종류 변경 및 제어반·구동기를 교체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종전에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종류(승객용·비상용·피난용 등)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도 수시검사를 받아 합격시 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해 위험한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경우 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자체점검 자격, 항목, 방법 등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으며, 이밖에 개정법은 ▲승강기 제조수입업·유지관리업 사업정지요건 명확화(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정의에서 ‘유지관리’용어를 ‘관리’로 변경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 등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규정 중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민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규정]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년도 정기검사는 면제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이전에 검사 신청




노후승강기 정밀검사 의무화.hwp



노후승강기 정밀검사 의무화.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