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사업자선정시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질의

탱수 2017. 2. 27. 23:07

<민원내용>
가. 입찰서의 구비서류 중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는 입찰서에 따로 첨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으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인지요?
나. 인감증명서가 일반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입찰서에 따로 첨부되어야 한다면 입찰자가 직접 입찰하여도 입찰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요?
다. 대리인 입찰 시 입찰서의 구비서류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면 입찰을 무효할 수 있는지 문의
라. 입찰참가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직원일 경우 대리인 입찰에 해당하는지 문의
마. 인감증명서는 원본이라야 유효한지 문의

바.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중 사본표시가 없는 법인등기부등본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국토부 전자민원)

<처리결과>
가.~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8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서류를 분리하여 밀봉한 후 투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서의 구비서류는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이므로 입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라. 동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에 따라 대리인 입찰의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리인 투찰 시 입찰서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하는 것과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는, 입찰서 작성에 대리인이 관여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해당 업체 직원이 밀봉된 서류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우편접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발주처에서 해당 업체 직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접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기본적으로 발주처의 입찰공고 내용을 따르되, 증명 관련 발급 서류로써 지침에 사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7조의 제출서류 중 사본 표시가 없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바항은 국토부 전자민원 답변)

(등록일 2016.04.23)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