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규정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주택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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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
등록일자 | 2013.12.26 | 수정일자 | 2016.12.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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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 ||
회신내용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법제처, 2013.6월). |
대표회의 운영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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