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정보공개범위(개인정보 해당 여부)

탱수 2018. 5. 10. 09:05

[정보공개-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안녕하세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입니다.

000님의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접수번호 18W0001095

접수자 000

접수일자 2018-05-02

 

제목 정보공개범위

 

접수내용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OOOO시민단체간에 에너지 절약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OOOO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아파트 자료가

매월 전체세대(863세대)의 세대별 아래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 -호수

2. 세대별 분양면적

3. 세대별 세대원 수(변동시 변동사항 반영)

4. 세대별 전기사용명세(당해년도 및 전년도 월별 전기 사용량)

 

상기 요청자료를 매월 세대별로 외부단체에 제공해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등 관련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질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자 이성재

답변일자 2018-05-09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과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에너지 절약운동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과 관련한 정보제공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언급한 해당 자료가 에너지 절약운동 협약체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라면, 사전에 관리주체가 정보주체의(입주자등) 동의를 받아 해당 단체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자료제공에 따른 사전 동의 여부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LH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2018.5.9. 10:00 / 10:20)

T . 02-2100-4099

 

[개인정보 해당여부 질의]

1. -호수

2. 세대별 분양면적

3. 세대별 세대원 수(변동시 변동사항 반영)

4. 세대별 전기사용명세(당해년도 및 전년도 월별 전기 사용량)

 

[답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의 입장은 상기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사전에 관리주체가 정보주체의(입주자등) 동의를 받아 해당 단체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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