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3. 08:50
☞공동주택 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계정과목은 해당 사고 발생 원인의 귀책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원상회복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로도 부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예비비적립금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대의의 의결을 통해 예비비적립금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 등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고려해 적정 계정과목을 판단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회계 질의회신 2,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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