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면교체가 취득세 납부대상인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건축, 개수(改修)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는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승강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승강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취득세의 납부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6항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1)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법 제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의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과세 대상을 둔 취지는 아파트 등의 경우 수많은 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세액규모를 감안할 때 세무행정비용과 납세비용만 클 뿐이므로 이를 비과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위 9억 이하인 주택의 기준은 각각의“호별”기준이고 각 세대를 모두 합산하여 전체 동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2) 그리고 해당 동의 일부 세대만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만 해당세대의 지분분담에 해당하는 과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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