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6일’ 해석 뒤집혀 고용 현장 혼란 우려
만 1년 근무 후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며칠일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설명자료를 통해 ‘최초 1년 근무에 주어진 11일과 1년간 출근률 80% 이상에 따른 15일을 더해 26일’이라고 밝혀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11일이 맞다’는 판결을 내놓아 고용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A 씨가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요양보호사 B 씨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 씨에 적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26일이 아닌 11일로 본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A 씨와 B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요양보호사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A 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면서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약 71만7,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A 씨는 B 씨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
그 후 A 씨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고용부 설명자료(2018년 5월)는 잘못된 것이며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 때문에 15일간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B 씨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면서 연차수당 반환을 주장했다.
1심은 노동부의 해석대로 연차휴가가 26일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2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올해 4월 시설 운영자인 A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번에 대법원은 2심을 인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돼 있다. 제2항은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2017년 11월 28일 법 개정 때 기존의 제3항 즉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시 2항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 때 기존의 제3항을 삭제한 것은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60조의 1, 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항과 1항이 함께 적용된다면 연차휴가가 26일까지로 늘어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제60조 제4항)는 규정에 어긋나며 1년 기간제 근로자가 장기근속 근로자보다 휴가일수에서 더 우대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B 씨의 경우 퇴직 다음날인 2018년 8월 1일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2년차에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B 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고용부의 해석이 타당하지는 않으나 잘못된 설명자료와 계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처럼 고용부의 해석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크게 달라 경비, 청소노동자 등 기간제 근로자가 다수 일하고 있는 아파트관리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에 경비업체 입찰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때 연차휴가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고용부는 2심 법원이 지난 4월 6일 고용부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석을 담은 지침을 내려보냈고 고용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이의제기 등을 피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26일로 계산해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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