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일반 자료실

부녀회 기금 사용에 관해

탱수 2010. 7. 30. 10:47

 

부녀회 기금 사용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및 주택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서 명시한 합법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을 직접관리할수도 있고 위탁관리도 결의 할수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된 유일한 법적기구 입니다.

부녀회는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단체로 아파트의 수익사업에 관여할수 없습니다.

광고게시판업자선정,알뜰시장업자선정,재활용품업자선정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을 통해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택법및 주택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약 에 의하면 관리수익금의 수입및지출 등과함께 관리외수익금(광고게시판수익금,각종광고수익금,알뜰시장수익금,주차수익금,우편함광고수익금,

재활용품매각수익금)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토록하고 있습니다.

광고게시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여야 하며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금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외수익금으로 적립하고 입주민에게 매달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수익금내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관리외수익금 또한 매달 관리비부과내역서에 기재하여 입주민에게 고지및 배부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품 매각수익금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부녀회가 관리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한후 재활용품 매각수익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부녀회가 관리토록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면 부녀회가 관리 할수 있습니다.

부녀회 역시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재활용품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있다면 매달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재활용품 수익금의 임금및 지출내용을 기재하여 입주민에게 배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녀회가 수익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감사를 받지않고 독단적으로 파행관리 할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권리를 회수할수 있으며 수익금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활용품 수익금을 관리할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달 발행하는 관리비내역서에 관리외수익금의 입금및 지출내역을 입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게시판 이나 아파트의 홈페이지등에 관리외수익금의 입금및 지출내역등을 중복해서 알릴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외수익금은 관리외수익금 통장에 입금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장부상으로는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입주민의 복지향상에 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운동기구구입설치,슬라이딩도아설치,CCTV감시카메라설치,과속방지턱등의 아파트 시설투자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