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이은혜님의 질문에 답글입니다

탱수 2010. 8. 5. 13:45

이은혜

2010.08.05 10:51

한국아파트빌딩경리전문학원의 묻고답하기에서 뵙고

염치불구하고 한가지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NO.8409에 답변해주신 거 보고 덕분에 저도 공부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

잡수입에서 받는 상여금(명절,휴가시 떡값)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요?

이게 애매한것이 최근에 소장님께서 바뀌셨는데

전에 계셨던 소장님은 떡값이니 상여금으로 생각하면 안된다하시고

지금 소장님은 어쨌거나 받은 것이니 퇴직금정산시 포함해야한다고 하시고

아주 애매합니다.

포함된다면 퇴직.연차 적립시에도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적립해야 하나요?

꼭 좀 알려주셔요.

 

[답변을 하기전에]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법대로 원칙을 원하시는 분과 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현실에 순응해 나가는 사람사이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소속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속성에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때도 있고 또한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참으로 힘이 드는군요... 살아 가면서 한가지 터득한 것은 현실과도 타협할 줄 알아야 할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두분 소장님도 어느분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죠.

만약 귀아파트에서 명절이나 휴가시 떡값(상여금)지급을 사용자(입대의)가 부결 시켰다면 근로자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성격에 있는건지요?

쉽게 말해  청구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임금이라 생각해도 무방하고요 , 기분이 좀 나쁘고 서운하지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겠죠.

월급이나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지급거부했을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해가 빨리 되시라고 극단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답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1. 판례(대판 2002.5.31. 2002다 1700 등)의 법리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금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기초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될 것

(따라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나 은혜적인 급부는 해당되지 아니함)

둘째,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계속성과 정기성은 지급행태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함)

셋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

(명시적인 지급근거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며, ‘노동관행’이라 함은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을 말함)

 

 

결론]

각 아파트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떡값이나 휴가비가

1. 반드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실제 지급에 있어서도, 지급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급되지 않기도 하는지 여부?

이는 규정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사용자의 판단 또는 노사 간의 합의(노사협의회)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지 여부?

3.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규율되어 있는지?

즉, 사용자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급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지?

 

위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1) , 정기적으로 지급(2)되어 온 관행적으로 확립되어 온 제도(3)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에 포함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아파트별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견해]

아파트에서 솔직히 이런거 법대로 다 따지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휴가비니 떡값이니 이런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겁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입대의 회의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소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시 떡값이니 휴가비니 이런 것을 가지고 퇴직금 산정시 누락되었다하여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역지사지"란 말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만약 대표회장이라면 직원들이 이런걸로 따진다면 다음부터 지급할 의무가 없는 떡값이니 휴가비는 지급하지 않을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리규약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등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떡값이라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관행상 지급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나 지급율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기가 좀 어려운게 아닐런지요.

 

물론 또다른 견해로는 명문화된 지급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행상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고 사회 통념상 당연히 지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각설하고...

같이 근무하는 소장님이 떡값이나 휴가비를 포함해서 퇴.충이나 연.충을 설정하라 하시면 좀 당황스럽지만 이해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휴가비나 떡값을 퇴.충이나 연.충에 설정하려면 이는 딱히 미리 정해져 있는 금액도 아니고 지급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근로계약서상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집행한 금액을 근거로 퇴.충이나 연.충을 설정하시는 수밖에.....

 

지급한 금액을 3/12월로 분할해서 평균임금에 산입해 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연차충당금은 어차피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 했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이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하여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