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질의]
연차수당 ??
2000년 3월 31일 입사
2008년 3월 31일 정년으로 퇴사 (퇴직금정산, 연차수당 정산완료)한 근로자가
2008년 4월 1일 ~ 2008년 9월 30일(6개월간)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2008년 10월 1일 ~ 2009년 9월 30일 (1년간 촉탁직 재계약 근무)
2009년 10월 1일 ~ 현재 촉탁직으로 재계약 근무중
이 근로자의 경우 촉탁직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4월에 연차 10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질문:1.촉탁직 근로자는 계약할때마다 연차 갯수가 매년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2. 연차가 발생되는 기산일이 08년 4월 1일인가요? 08년 10월 1일인가요?
3. 아니면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대로 정하는 임의규정인가요?
[회신]
2010.03.31 11:51
변완석 노무사 삼일노무법인 (문의전화 : 02-855-0051)
안녕하십니까? 노동법 상담을 맡은 변완석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속적으로 갱신한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된다고 봅니다 .
즉, 공백기간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어서 이 근로자는 2008.4.1~ 현재까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2008.4.1일을 기준으로 연차 계산되구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마다 단절되는 것이 아니세요.
2.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최저기준이 되므로 그 기준에 미달한 사규 혹은 근로계약서상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어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수당 지급 규정이 사규 혹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변 완 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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