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이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연차 유급휴가)에서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 주 40시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만약 2008. 4.17 ~ 2008.10. 20일까지 1년 미만 근로한 자의 개근 월수(연차 유급휴가일수)가 5일인지 아니면 6일인지 알려 주세요..
첨부파일 없음
나의 민원내용 수정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2008.10.30 10:07:25 2AA-
2008.11.03 20:06:33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미만자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은 입사일부터 산정되므로 예시의 근로자가 08.4.17~08.10.20(6개월 3일)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6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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