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잡수입 관리방법 | ||
성 명 |
OOO |
등록일 |
2010.08.11 13:59:48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고양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에서는 알뜰장, 재활용품판매, 게시판광고 등을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위와 같은 수익금을 관리사무소의 관리비통장(입주자대표회의)으로 입금하여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야 되는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10.7.6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서 잡수입(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징수 및 보관, 사용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므로 관리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 목 |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 관리 및 사용 적법여부 | ||
성 명 |
OOO |
등록일 |
2010. 08. 13 15:45:38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 알뜰시장 개장 수익금, 재활용수익금, 게시판 광고수익금 등의 잡수입을 부녀회에서 예치, 보관, 사용(부녀회 회의로 결정하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정했을때 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잡수입은 관리비 통장으로 관리하고 징수, 보관, 사용, 예치 등에 대한 장부를 관리주체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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