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 관리 및 사용 적법여부

탱수 2010. 9. 28. 21:25

 

 제 목

 아파트 관리사무소 잡수입 관리방법

 성 명

 OOO

 등록일

 2010.08.11 13:59: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고양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에서는 알뜰장, 재활용품판매, 게시판광고 등을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위와 같은 수익금을 관리사무소의 관리비통장(입주자대표회의)으로 입금하여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야 되는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10.7.6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서 잡수입(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징수 및 보관, 사용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므로 관리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 관리 및 사용 적법여부

 성 명

 OOO

 등록일

 2010. 08. 13 15:45: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 알뜰시장 개장 수익금, 재활용수익금, 게시판 광고수익금 등의 잡수입을 부녀회에서 예치, 보관, 사용(부녀회 회의로 결정하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정했을때 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잡수입은 관리비 통장으로 관리하고 징수, 보관, 사용, 예치 등에 대한 장부를 관리주체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