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 문구대로라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여부를 확인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을 부여하고 그것을 1년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월차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고,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사용자가 사업운영이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월차휴가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기산일은 "원칙상"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의 노무관리,총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 개개인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차휴가를 부여 여부를 산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특정 기산일(매달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출근율을 따져 월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 이른바 '월중입사자'에 대해 불이익이 초래되어 당해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회사로써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중입사자도 입사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월차휴가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답변]
[질의]2010. 11.14일 입사하여 2011. 1.24일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마다 발생하는 휴가일수 2일(11.14~1.14 2개월)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계산식인지요??
[답변]월 중 입사한자의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만 1달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귀 질문에서 처럼 2010년 11월 14일 입사하여 2011년 1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일(2010년 11월 14일~2011년 1월 13일)의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전근오 노무사 질의 답변중에서]
[질 의]
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1997.3∼1999.12) 114∼115페이지 질의 및 회시 내용(회계년도 '01.0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5페이지에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1992.5.1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 노동조합 분회에 합의 없이 사용자 임의로 연차 유급 휴가를 1일 추가해 주면 되는지, 그렇다면(예를 들어 1992.5.1 입사자는) 언제 몇 년도부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 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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