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대체 사용]
질문 :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5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여름휴가는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만약 연차로 한다면 며칠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 하계휴가(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란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처리방법과 처리되어야 하는 연차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규정에 여름휴가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 사업주가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② 규정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5일 부여한 경우 : 규정으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5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일의 여름휴가는 약정유급휴가로 별도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대체하면 안 됩니다.
③ 규정에 여름휴가 5일을 부여하되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정한 경우 :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3일은 연차와 별도의 약정휴가로 처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미사용 연차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의 휴가와 관련되어 사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는데 기간 중에 1일의 국·공휴일(약정유급공휴일경우)이 포함되어 있을 때, 여름휴가를 5일 사용한 것인지 4일 사용한 것인지요 : 약정유급공휴일의 경우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는 4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직원들이 특정 기간이 몰려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이렇게 보내면 업무상 지장이 생깁니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방법이 없는지요 :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업무상 지장이 초래할 경우 그 시기를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른 권리입니다
[휴가(법정,약정)]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2013-11-25 21:49
안녕하십니까.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상기 제목건과 같이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간략히 알아본 바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를 반영한 사규에 이러한 규칙을 제정하면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면 실제 사용할수 있는 연차 휴가는 불과 2~3일이 되기 힘들고, 또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휴무로 인하여 무급처리가 된다는 전제인데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 대체규정은 유효합니다.
- 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5월1일), 주휴일이며, 국경일(한글날, 제헌절 등)이나 명절(설날, 추석)은 노동관계법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귀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로 하였고, 사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경일이나 명절연휴 등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석 등 명절연휴나 국경일 등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약정휴일)이라면 동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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