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무주택자로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회수 제한 없이 중간정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라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1회 한하여 중간정산
※월세 보증금도 정산 받을 수 있지만 매달 납입하는 월세는 미해당(보증금처럼 소멸이 안 되는 곳에만 가능)
3.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비를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개정사항]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의 퇴직금 산정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되며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 청 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등기후 신청시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파산여부 확인 |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서 |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 • 피해사실확인서*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지 제1호서식)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 |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ㆍ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ㆍ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결 재 | 담 당 | 과 장 | 소 장 |
□ 신청인(근로자)
□ 중간정산 사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상기 본인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상기 중간정산 사유 중 항의 사유로 20 . . 부터 20 . .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고자 동 중간정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간정산사유 증빙서류 일체 1부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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