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회계처리
제54조【관리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①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당해 년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②제1항의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당해 년도의 예비비는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④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후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등이 버리는 쓰레기중 수거분리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수입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수거분리하는 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62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위 공식을 이용하여 예비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아파트는 2010년 1월 1일 입주하였다.
현재 시점은 2011년 12월 31일이라 가정을 하였습니다.
가)당기순이익 : 4,000,000
나)전기이월이익잉여금 : 6,000,000 일때 적립할 예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처분전이익잉여금:10,000,000 = 당기순이익 4,000,000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000,000
2)이익잉여금이입액이 없다고 가정(기말현재 예비비적립금 잔액이 "0"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10년도 관리비 부과액(사용료제외-징수대행금액)이 매월 1,000만원씩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억2천만을 부과했을 경우 예비비적립금?
*예비비적립금 한도 2,400,000 = 전년도 관리비부과총액 120,000,000 x 2%
위, 공식에 의하면 최대 적립할 수 있는 예비비적립금은 2,400,000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관리규약에 의하면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분개]
가)우선 연말에 당기순이익 4,000,0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000,000 을 (처분전)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000,000 손익(당기순이익) 4,000,000 / (처분전)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
나)전환된 (처분전)미처분이익잉여금을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처분전)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 / 예비비적립금 2,400,000,장기수선충당금 7,600,000
장기수선충당예치금 7,600,000 / 예금 7,600,000
[예비비적립금이 남아 있을 경우]
*예비비적립금 잔액이 1,000,000 이 남아 있고 다른 조건이 위와 같다고 가정하면,
1)전기이월이익잉여금 6,000,000 손익 4,000,000 / (처분전)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
2)예비비적립금 1,000,000 / (처분전)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
나)전환된 (처분전)미처분이익잉여금을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3)(처분전)미처분이익잉여금 11,000,000 / 예비비적립금 2,400,000,장기수선충당금 8,600,000
4)장기수선충당예치금 8,600,000 / 예금 8,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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