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21(당)기 2012년 1월 1일 제20(전)기 2011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 2011년 12월 31일
처분예정일 2013년 2월 6일 처분확정일 2012년 2월 7일
00아파트 | 단위:원 | |||
과 목 | 제 21 (당)기 | 제 20 (전)기 | ||
금 액 | 금 액 | |||
Ⅰ. 미처분 이익잉여금 | 18,288,052 | 7,396,892 | ||
1.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754,052 | 2,703,830 | ||
2.당기순이익 | 17,534,000 | 4,693,062 | ||
Ⅱ. 적립금등의 이입액 | 254,200 | 357,160 | ||
1.예비비적립금 이입액 | 254,200 | 357,160 | ||
합 계 | 18,542,252 | 7,754,052 |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 15,000,000 | 7,000,000 | ||
1.예비비적립금 | 5,000,000 | 3,000,000 | ||
2.장기수선충당금적립액 | 10,000,000 | 4,000,000 | ||
Ⅳ.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3,542,252 | 754,052 |
[작성방법]
Ⅰ-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Ⅳ.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재무상태표상 당기말 전기이월이익잉여금)
Ⅰ-2 [당기순이익]
당기 운영성과표상 당기순이익(손실)
Ⅱ-1 [예비비적립금] 이입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예비비적립금 잔액
Ⅲ-1,2 [이익잉여금처분액]:관리규약에 따라 각 항목별 처분액을 산출하고 대표회의 의결로
확정
*2013년도부터는 예비비적립금과 장충적립금 처분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관리규약을확인하고 처분계산서(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Ⅲ-1 [예비비 적립금] :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잡수입
(알뜰시장, 재활용품 판매대금, 광고료 등)
Ⅲ-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임대료 등)
Ⅳ = Ⅰ + Ⅱ - Ⅲ
[ 회계처리 ]
1. 회기말 (2012.12.31)
1-1. 차)손익(당기순이익) 17,534,000 / 대)미처분이익잉여금 17,534,000
1-2. 차)이월이익잉여금 754,052 / 대)미처분이익잉여금 754,052
1-3. 차)미처분이익잉여금 18,288,052 / 대)이월이익잉여금 18,288,052
2. 처분일 (2013. 2. 6)
2-1. 차)예비비적립금 254,200 / 대)이월이익잉여금 254,200
2-2. 차)이월이익잉여금 5,000,000 / 대)예비비적립금 5,000,000
2-3. 차)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 / 대)장기수선충당금 10,000,000
3.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이체일(2013. 2. XX)
3-1. 차)장기수선충당예치금 10,000,000 / 대)제예금(잡수입통장) 10,000,000
*회계처리 1번항의 1-1의 손익 전표는 아파트 전산에서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별도 잉여금 이월금액등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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