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2. 준비금 설정한도(법인세 절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금액 전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한도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3. 준비금의 사용(관리비 절감 기능)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사업연도 이후 5년 이내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즉 아파트에서는 아파트관리업무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에 사용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여 관리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4. 법인세법[2014.01.01]일부개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⑥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유목적사업 구분경리 및 회계처리]
기장관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해서 관리하십시오.
한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설립근거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1항 4호에 의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관리단, 오피스건물관리단 및 개인사업자등록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만 신고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대하여 신고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결산조정 | 신고조정 | |
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① 수익사업 회계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비용)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 | 해당없음 |
2)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 | ① 수익사업 회계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 (대) 보통예금 등 ××× ② 고유목적사업 회계 (차) 보통예금등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 ① 수익사업 회계 (차) 지정기부금(비용) ××× (대) 보통예금 등 ××× ② 고유목적사업 회계 (차) 보통예금등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 |
⑵ 잉여금 처분 | 해당없음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 ××× [세무조정]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유보) | |
⑶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 ① 고유목적사업 회계 (차)고유목적사업비 ××× (대) 보통예금 등 ×××
| ① 수익사업 회계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② 고유목적사업 회계 (차) 고유목적사업비 ××× (대) 보통예금 등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유보) |
[관련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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