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계감사업체 선정
성명 OOO 등록일 2014.02.27 15:59: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는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 선정 지침과 관리규약에 의해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외부회계감사(공인회계감사)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만 하는 건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외부회계감사(공인회계감사)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만 하는지?
ㅇ 답변내용
회계감사 선정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주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 201-3368 김남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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