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세무·회계

부가가치세 과세

탱수 2014. 12. 15. 15:48

공동주택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1911796,정부안)]

 

▢ 국회 본회의 통과일 : 2014.12.2. (시행 2015.1.1)

 

▢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4의2)

◦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공둥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단, 전용면적 135㎡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 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관리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영구면제

 

▢ 현행 규정과 개정내용 비교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현 행

개정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영구면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4.12.31

까지 면제

※ 주거 전용면적 85㎡(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

- 국민주택 규모이하 : 영구면제

- 대형공동주택(135㎡초과)은

부가세 과세전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제외)

- 135㎡규모이하 공동주택은 면제

적용기한 3년연장(’17.12.31까지)

 

※ (적용시기) ’1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