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1911796,정부안)] |
▢ 국회 본회의 통과일 : 2014.12.2. (시행 2015.1.1)
▢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4의2)
◦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공둥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단, 전용면적 135㎡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 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관리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영구면제
▢ 현행 규정과 개정내용 비교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현 행 |
개정내용 |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영구면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4.12.31 까지 면제 ※ 주거 전용면적 85㎡(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 |
- 국민주택 규모이하 : 영구면제 - 대형공동주택(135㎡초과)은 부가세 과세전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제외) - 135㎡규모이하 공동주택은 면제 적용기한 3년연장(’17.12.31까지) |
※ (적용시기) ’1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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