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호]
본 사례는 참고사항이며, 단지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 기준(관리면적별 비율 또는 세대수 비율 , 기타 등등)을 설정하여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승인을 받아 관리비 부과하는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일반적인 안분계산]
구 분 |
세대 관리면적(㎡) |
합 계 |
32평형 |
49평형 |
60평형 |
주거전용면적(㎡) |
84.945 |
126.145 |
154.462 |
|
관리면적 (㎡)
= 계 약 면 적
=(전용면적+공용면적)
=(세대 건축물대장상 면적) |
109.347 |
162.385 |
197.285 |
|
세 대 수 |
322 |
158 |
84 |
564 |
평형별 관리면적(㎡) |
35,209.734 |
25,656.830 |
16,571.940 |
77,438.504 |
비 율 (%)
(관리면적기준 안분비율) |
45.468 |
33.132 |
21.400 |
100.000 |
비 고 |
영구면제 |
2018.1.1
부터 과세 |
2015.1.1
부터 과세 |
|
*단지마다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가 반드시 관리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세금계산서/계산서 안분 금액]
*현재 월 경비용역료가 10,000,000원일 경우(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계약인 경우)
구 분 |
세대 구분 |
과세세대
(60평형) |
비과세세대
(32평형,49평형) |
합 계 |
안분기준
면적(㎡) |
16,571.940 |
60,866.564 |
77,438.504 |
안분비율
(%) |
21.4 |
78.6 |
100.0 |
안분금액 |
적격증빙
및
안분금액 |
구 분 |
세금계산서 |
계 산 서 |
합 계 |
공급가액 |
2,140,000 |
7,860,000 |
10,000,000 |
부가가치세 |
214,000 |
0 |
214,000 |
합 계 |
2,354,000 |
7,860,000 |
10,214,000 |
관리비 부과금액 |
2,354,000 |
7,860,000 |
10,214,000 |
참고) 세대별 경비비 부과 단가/㎡ |
@142.047 |
@129.135 |
@131.898 |
*따라서 과세 해당세대와 비과세 해당세대가 혼재한 단지는 경비용역업체로부터
1)세금계산서 2)계산서 모두 수령 후 관리비 부과
*차후에는 과세세대와 비과세세대를 구분하여 입찰하거나 계약.
*과세세대가 없는 단지는 작년과 같이 계산서만 받아 관리비 부과(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