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비중 1세대 2주차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 회신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 아 래 --
ㅇ 종전<국세청 : 법령해석과-1425 (2015. 6. 19)>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주차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ㅇ 회신 변경내용<국세청 : 법령해석과 1565 (2015. 7. 3)>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참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 12. 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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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위와 같이 회신을 변경(1세대 2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비 부가세 대상)하면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을 참고하도록 한 것은 주차장의 이용을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첨부 : 국세청 공문]
국세청유권해석(변경).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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