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세무·회계

주차수입 등 회계처리방법

탱수 2016. 9. 1. 09:37

예) 관리비 수입 1,000

     주차비수입 100일 경우

                            
1.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1) 미부과관리비 1,000 / 관리비수입 1,000

    미부과관리비   100 / (관리외수익)주차수입 100

 

    미수관리비 1,100 / 미부과관리비 1,100

                                                 

2. 외부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1) 미부과관리비 1,000 / 관리비수입 1,000


2) 미부과관리비(주차비) 110 / (관리외수입)주차수입 100

                                        / 부가세예수금 10

3)  미수관리비 1,110 / 미부과관리비 1,110

 

*승강기사용료 수입도 주차비수입과 동일합니다.

 

 [특이사항]

다만, 주차비, 승강기사용료 등과 같은 관리비 외의 금액을 부과할 경우 관리비고지서와 별도의 고지서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해석입니다.


Q.관리비 고지서에 주차비를 같이 부과 할 수 있나요?
A. 관리주체는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관리비와 별도
의 고지서로 주차비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