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관리비 수입 1,000
주차비수입 100일 경우
1.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1) 미부과관리비 1,000 / 관리비수입 1,000
미부과관리비 100 / (관리외수익)주차수입 100
미수관리비 1,100 / 미부과관리비 1,100
2. 외부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1) 미부과관리비 1,000 / 관리비수입 1,000
2) 미부과관리비(주차비) 110 / (관리외수입)주차수입 100
/ 부가세예수금 10
3) 미수관리비 1,110 / 미부과관리비 1,110
*승강기사용료 수입도 주차비수입과 동일합니다.
[특이사항]
다만, 주차비, 승강기사용료 등과 같은 관리비 외의 금액을 부과할 경우 관리비고지서와 별도의 고지서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해석입니다.
Q.관리비 고지서에 주차비를 같이 부과 할 수 있나요?
A. 관리주체는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관리비와 별도
의 고지서로 주차비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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