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전문개정 2009.6.26]
[대통령령 제23388호(2011.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주의하실 점은,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의 적용제외를 받으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습근로자의 감액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중심이 아니라 사업자(사용자) 중심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사용자)가 바뀌면 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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