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
주요 개정 내용 |
시 행 일 |
1.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규정 |
*주택법령으로 강제 규정 *소음범위를 관리규약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 *조정신청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014.05.14 |
2.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014.06.25 |
3.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의무화 |
*주택법 제43조의 2에서 교육의무 규정 *처벌규정은 없으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주택법 및 관리규약 위반 행위가 됨-동대표 해임 사유가 됨 *주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가능-불응시 과태료 처분 가능 |
2014.06.25 |
4.전자투표제 시행 |
*동별대표자 또는 공동주택의 중요의사 결정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선택적 사항 *PC, 스마트폰, 휴대폰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 : 비용 발생 |
2014.06.25 |
5.관리비 등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공개의무 강화 |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의무 -관리비 등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입찰공고, 선정결과, 계 약서-계약서는 홈페이지만 공개 등) -회계감사 결과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014.06.25 |
6.관리비 등 회계자료 작성.보관.공개 의무화 |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의 월별작성 및 그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입주민 요구시 공개 의무화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014.06.25 |
7.관리사무소장 보수교육 의무화 |
*3년마다 보수교육 시행(교육기간:4일)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보수교육 특례] *2014.6.25 현재 주택관리사(보)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소장 : 2016. 6 .24까지 교육 *2014.6.25 현재 주택관리사(보)교육을 받은 후 3년 미만이 경과한 소장 : 2017. 6 .24까지 교육 |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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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기록물 보관 의무화 |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2014.6.25 현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2014.9.24일까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 보관 *검토사항의 기록. 보관 의무화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014.06.25 |
9.전자입찰제 의무화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의무화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선정시 제외 가능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015.01.01 |
10.회계감사 의무화 |
*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매년 10월말까지 1회이상 의무적 수감 *회계감사인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면제대상:입주민 2/3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경우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015.01.01 |
11.사업자 선정 주체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회계감사인 선정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집행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집행하는 사항 -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014.07.25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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