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계약금액 유효여부 질의

탱수 2014. 9. 23. 08:55

신청일 2014.09.22. 16:53:15

제목 : 위탁관리 계약금액 유효여부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체선정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였고, 응찰업체중 유효한 업체가 4개업체이며 유효응찰 업체중 3년 계약기간에 계약금액 총액(3년간)을 1원으로 응찰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입찰이 최저가 입찰에 위배되는바 없이 유효한 응찰로 보아 낙찰업체로 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연락처) 김재석 (044-201-3380)

접수일 2014.09.22. 17:08:0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09-244288

처리예정일 2014.09.29. 23:59:59

처리일 2014.09.22. 19:12:43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우리부에서는 '0'원을 초과한 입찰금액은 유효한 것으로 동 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에서 입찰공고 시 입찰가격의 산출방법 또는 산출기준 등을 공고하였다면 그에 맞지 않게 입찰금액을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