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02-2100-0840)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5.01.09 19:08:06
[ 민원내용 ]
바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에서 예를 들어 연면적이 1만6천제곱미터이면 1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400세대인 경우 1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중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선임대상자가 되는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특급 강습교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1급 강습교육,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2급 강습교육과 같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도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귀하께서 질의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면적이 1만6천제곱미터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을 선임하여야하며, 아파트의 경우도 400세대인 경우에도 1명을 선임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도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은 자도 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박기돈
(전화 02-2100-0851, 팩스 02-2100-5482, 이메일 parkdon119@korea.kr)에게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시겠지만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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