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휴게시간 판단 기준]
경비업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의 임금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경비원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조차도 다받지 못하는데다 격일제근무가 많고 일반 근로자들과는 근무형태가 다르는 등 근로조건이나 계약의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비업체 등의 입장에서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임금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흔히 휴게시간을 대입하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으로 빈번하게 시비가 되기도 합니다.
경비원의 휴게는 어느 범위에서 보장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
[ 근로기준법 ]
제54조 (휴게)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이 규정에 의해서 주 40 시간의 근무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격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 '감시적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의 '감시적 근로자'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의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
[고용노동부 질의 응답]
<종합상담센터. 2010. 7. 5./ 고용노동부 제공>
☞ 질의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시키면서 휴식시간제를 운용하고 있다. 노동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 회신 :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형태라면 24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단, 식사시간 및 야간의 취침시간(의자에 앉아 잠깐 조는 형태의 가수면시간은 제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휴게시간을 부여코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그 시간을 명시해야 하고,
-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임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 필요시 입주민들에게도 고지해야 할 것이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단,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휴게장소를 동일 근무장소(경비초소 등)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근로 및 휴게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사례 1]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식사.수면시간 제공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다.
업체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등 지급 의무 있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이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사례 2]
경비원들에게 단지 내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없다는 판결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식사시간과 야간 취침시간 등으로 명시해 경비원들을 고용했고,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관리실 앞에 게시해 입주민들에 의해 휴게시간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야간 취침시간의 휴게장소로 경로당을 제공한 사실, 지난해 4월부터 야간 휴게시간을 24시부터 6시까지로 변경해 교대 없이 야간취침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비원의 항소를 기각 하였으며 이 재판의 1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동안 대표회의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했다는 점과 이 아파트에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공간과 여건 등이 부족해 사실상 자유로운 휴게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됐거나 이를 무효로 볼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는 없다."며
소를 제기한 경비원의 청구를 기각 했었습니다. [ 제1심 재판부 부산지방법원 민사23단독]
대법 "아파트 경비원 초소 야간휴식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모씨 등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어 부득이 지하실에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했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근무초소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수면 등을 취했는지, 휴게시간에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시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에서 2교대로 24시간 경비원 근무를 하는 강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주어지는 야간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야간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대기했던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쪽잠을 자거나 식사를 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은 초과근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야간 휴게시간을 긴급상황에 대비한 경비원들의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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