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용역업체에 용역비 지급하지 않아 아파트 경비원들 임금 체불됐다면 대표회장,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서울동부지법 판결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었어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비원들의 임금이 체불됐다면 대표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비원들의 임금을 체불시킨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G아파트 대표회장 K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 K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피고인 K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와 경비용역업체간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 외에도 대표회의 지휘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해 경비용역 사무를 완성하는 노무도급계약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9년 12월 경비용역업체의 용역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기로 결정, 다음달 경비용역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과다 수령한 용역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경비용역업체로부터 반환받을 금원이 있다고 여겨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비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아파트 대표회장인 피고인 K씨는 경비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경비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경비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K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K씨가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경비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K씨의 이익과 경비원들이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K씨의 이같은 행위에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간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고,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원들의 피해금액을 변제해 경비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경비용역업체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한 법적 분쟁중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 K씨는 대표회장으로서 대표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집행한 것에 불과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벌금 10만원의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K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1심 판결을 파기, 피고인 K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K씨는 경비용역계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과다 수령한 용역비를 반환받는다는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경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K씨는 이 아파트에서 근무했던 C씨 등 경비원 6명의 임금 1천2백35만여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 위탁관리 아파트 입대의 직원인사 ‘부당간섭’ 인정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입대의 회장에 책임 물어
서울북부지법,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A씨가 최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및 제109조 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까지 이 아파트 근로자 13명에 대해 임금 총 6,600만원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3년 1월경부터 10월경까지 8명의 경비원과 3명의 시설관리직원 등 총 11명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감액 적용 시간급 4,374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약 6,000만원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관리직원들의 사용자는 주택관리업자로 보기 때문에 입대의 회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에 지나지 않았다.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입대의가 근로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더라도 이를 법원에서 인정해준 판결 사례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박준석)은 지난달 19일 해당 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주택법령을 위반해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노무관리에 간섭했다고 인정,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입대의 회장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는 ▲임금을 입대의에서 결정하고 입대의 계좌에서 지급 ▲입대의 명의로 4대 보험 가입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직원들을 채용하지만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의 면접을 통해 채용 ▲입대의 의결로 근로자들의 승진, 해임 및 특정 직원의 재계약 여부 결정 ▲위탁회사는 관리에 대한 대가로 월 49만원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실제 근로자들에 대한 권한은 거의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다만 입대의 회장 A씨가 체불임금을 뒤늦게라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대의 회장 A씨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위탁관리 아파트 회장 ‘벌금형’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1단독(판사 황운서)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입대의 회장 B씨는 아파트 관리직원과 경비원들의 사용자는 주택관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대의 회장을 사용자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향후 항소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입대의 회장 B씨는 2012년 6월 중순경부터 2013년 5월 중순경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씨의 임금 중 2013년 4월분 임금 240만원과 5월분 급여 약 93만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합계 약 420만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총 835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비원들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90%인 시간급 4,374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2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122원을 지급, 최저임금 차액 약 1,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아파트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과 관리사무소장 이하 근로자들의 근무실태, 지시 및 감독관계, 임금지급 방식 등에 비춰 보면 입대의 회장인 B씨를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입대의 회장 B씨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2013년도 예산안이 입대의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해 최저임금액수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 및 201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인상에 관한 안건이 입대의 회장 B씨에 의해 입대의에 상정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지급 주체는 결국 이 아파트 입대의이고 B씨는 그 대표자로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 점을 고려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을 수긍하지 못한 입대의 회장 B씨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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