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혼용 가능?

탱수 2015. 2. 16. 15:19

제목 위탁관리 아파트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5.01.26 10:26: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 아파트 입니다.

위탁관리를 일반관리만 위탁계약을 하고 경비, 청소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 위탁관리하면서, 경비청소 업무만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직영으로 관리인(경비원청소원)을 채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등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 위탁관리하는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4),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혼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경비청소 업무는 관리주체(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업무로 규정(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