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세부배점 간격 변경?

탱수 2015. 4. 15. 17:18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성명 OOO

등록일 2015.01.30 13:46:48

[질의사항]

입주초기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평가항목 및 점수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서는 사업주체에서 최초 제안한 관리규약에 평가표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관계로 표준평가표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구간별배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즉 평가항목 중 관리능력의 기업신뢰도 항목에는 30점의 배점을 주고 다시 세부배점에서 신용평가등급은 15점의 점수를 부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평가 기관에서 발급한 평가의 각 등급별 구간점수부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구간별배점표를 작성 하여 입찰공고 시 공고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표준평가표 점수부여 방식대로 높은순으로 15점으로부터 차감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간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31022일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회신에서는 "구간별배점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으며, 반면 2014919일 회신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내용을 결정 및 배점간격이 아닌 세부배점을 변경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는 다소 애매한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표 점수배점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5]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르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평가표의 배점에 대한 세부배점 간격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가능한 것입니다.

* 세부배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광역)에서 제시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성이 주무관, 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