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소송 승소금으로 공사 진행 시 입찰방법

탱수 2015. 4. 28. 23:25

2015년 3월 11일 문의하여 답변주신데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참고] : 2015년 3월 11일 질의 및 답변 사항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 전성이 (0442013368) 신청번호 1AA-1503-046322
접수일 2015-03-11 14:17:1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3-118313

[당시 질문사항]
4. [개요] 1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아파트의 하자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일:2012년 5월
*손해배상청구 승소금 입금 : 2012년 9월
*손해배상청구 승소금 집행 사용일 : 2015년 3월~현재일 경우
주택법 제 46조 7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사용내역신고(30일이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당시 질문에 대한 답변]
라. 주택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지급된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이며, 사업주체에게 받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재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 용]
1. 상기 질문에서와 같이 하자보수(공용부분+전용부분)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구분소유자의 권리 일체를 위임받아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인 대한주택보증(주)과 사업주체인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기각처분을 받았으나 시행사로부터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2. 먼저 질의(4번 질의)한 답변에서 사업주체에게 받은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법 제 46조 7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사용내역신고(30일이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추가 질문]
위 내용에서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중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상당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주택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이 아니므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금집행이 아니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적용대상) 및 [별표4]의 계약대상물에 제외되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적용도 배제된다는 설과
(을설)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하자보수보증금이 아니어 주택법 제 46조 7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사용내역 신고대상은 아니나 각 개별구분소유자로부터 사용권리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이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주장이 있으며, 만약 “을”설이 맞다면 어떤 조항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 전성이 (0442013368) 신청번호 1AA-1504-126594

접수일 2015-04-27 09:34:3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4-302954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송 승소금으로 공사 진행 시 입찰방법

 

<답변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에서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1항제2호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가 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령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소송 승소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해당 승소금이 관리비등에 편입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침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승소금이 관리비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승소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리비등과 무관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입찰방법 등은 당해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해당 승소금을 수령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 소송의 기록 등을 첨부하여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