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요지 |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공사업체가 설치하고 부족한 금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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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AA-1504-061499 | 접수일자 | 2015.04.13 |
질의내용 | |||
장기수선계획에 'CC카메라 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분할상환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1) 공사대금 전액을 2~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한지? (2)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잔액을 2~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한지? |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공사업체가 설치하고 부족한 금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지?
접수번호
1AA-1504-061499
접수일자
2015.04.13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CC카메라 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분할상환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1) 공사대금 전액을 2~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한지? (2)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잔액을 2~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한지?
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재석
전화번호
044-201-4637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랄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조정하여 소유자로부터 추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하여 할부 등의 방법으로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1. 민원신청번호 1AA-1408-034797(신청일 2014. 8. 8)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상기 질의시 귀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를 경우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허용할 수 없다고 회신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실시한 후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 할 경우 관리사무소(또는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처벌규정이 있는지와 있을 경우 처벌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벌규정이 있을 경우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대금 분할 지급이 불가한 사항과 처벌내용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를 시행 및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을 의결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또는 위탁관리업체)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주택법 제51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주택법 제51조제2항).
- 이와 관련,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 시 해당 공사금액을 분할하여 집행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주택법 제101조제3항4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질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등록일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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