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김상곤 차장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3년 마다 조정시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항목을 신설하거나,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얻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수선주기 변경과 관련해 도장공사의 경우 5년 주기로 한 번씩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장상태가 양호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수선주기를 7년 등으로 연장 가능하다.”며 “장기수선항목의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해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시설이 해당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항목을 입주민의 동의 없이 대표회의 의결로 제외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충금의 적립은 각각의 공사건별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적립요율에 의해 적립하는 것”이라며 “공사비가 계획된 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적립요율을 상향해 추가 확보해야 하고, 부족분을 관리비로 입주민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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