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승강기 부품교체 관련 (승강기 종합계약 관련 이전의 해석에 변동 안내 )
<답변>
2015.1.1.부터 승강기 종합계약과 관련된 이전의 해석에 변동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비로, 부품교체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주택법령상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징수대상, 지출항목, 집행절차 및 업자선성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종합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부품교체를 위한 경쟁입찰 진행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용자의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하였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반영품목 전체를 계약한다거나, 승강기 교체공사까지를 포함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계약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와 목적을 다르게 두고 있는 주택법령의 틀 안에서 여전히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5.03.25 )-국토부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 유권해석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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