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 적용

탱수 2015. 5. 27. 13:26

대법원 - 입대의 의결 거쳤어도 불가

 

입주민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로 관리비를 지출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적인 의결을 거쳤더라도 대표회장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0일 입주민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입주민 5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6백만원을 아파트 예비비에서 지급토록 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조모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상고심에서 피고인 조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는 원심을 인정,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의 변호사 선임비 지출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200712월 입주민 김모씨 등 5명이 입주민 이모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검찰로 송치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씨 등 피고소인들의 변호인으로 변호사 박모씨를 선임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선임료로 총 6백만원을 송금토록 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피고인 조씨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제2형사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